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만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2026년 월 실수령액을 바로 알려드려요.
세전 총액, 만원 단위 (예: 4000 = 4천만원)
2026년 적용 요율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근사 계산이며, 실제는 간이세액표·부양가족·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치로만 참고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자동 차감하여 실제 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이직 협상이나 구직 활동 시 '연봉 3,600만 원이면 매달 얼마를 받을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개정 요율이 적용되어 있어 최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용 방법
세전 연봉(만 원 단위)을 입력하면 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최종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부양가족 수를 함께 입력하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가 더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며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과세 급여에 적용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연봉 협상 자리에서 회사가 제시한 연봉의 실수령을 바로 확인해 '생활비로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현재 직장과 이직 제안을 비교할 때, 세전 연봉 차이가 실수령에서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하면 더 객관적인 비교가 됩니다. 신입 사원이 첫 월급을 앞두고 고정 지출(월세, 교통비, 통신비 등)을 어느 수준으로 잡을지 계획할 때도 기준점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예상액을 보여주며, 연말정산 시 실제 세금은 공제 항목(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따라 달라져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2026년 7월 기준 상한액 659만 원(2026.7~2027.6 적용)이 적용되어 월 급여가 그 이상이어도 연금 보험료는 상한에서 고정됩니다. 식대 비과세나 자가운전 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이 계산 결과보다 약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참고 수치로 활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바뀌었나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연봉 5,000만 원이면 실수령이 얼마나 되나요?
세금 없이 연봉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나요?
비과세액은 뭔가요?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조금 다른 이유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나요?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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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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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연봉(세전 총액)만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순서대로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즉시 보여 줍니다. 연봉 협상 결과가 실제 월급으로 얼마가 되는지, 이직 시 연봉이 올랐을 때 세후로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할 때 쓰면 됩니다. 계산 결과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각 항목별 공제액이 함께 표시되어, 매월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제 계산 원리
입력한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를 기준으로 각 항목을 뺍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만 반영하며 대략 다음 구조입니다.
| 항목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상·하한액 적용)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에 당해 연도 요율 적용(근로자 절반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출 |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각 요율은 법으로 매년 조정되므로, 계산기는 해당 연도 기준 요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상한·하한 소득에 걸려 실제 공제액이 요율 그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팁
입력하는 연봉은 성과급·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까지 포함한 계약서상 총액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큰 경우 실제 세금은 이 계산기보다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세요. 또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 구간이 달라지므로, 부양가족 입력란이 있다면 실제 인원을 넣어야 급여명세서와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1일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