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이번 주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 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설명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주 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관련 도구
이 계산 다음에 자주 보는 도구예요 — 연봉 실수령액·퇴직금으로 이어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는 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 급여로, 아르바이트·단기 계약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식을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빠르게 본인의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이보다 낮은 시급은 위법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공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지급 조건과 자주 하는 실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일수를 의미하며, 근로자 본인 사유로 단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반면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출근만 했다면 주휴수당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포괄 시급')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법입니다. 명시 없이 포함 처리를 주장하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편의점·카페·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시간당 환산 금액이 10,320원 이상인지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합법인가요?
지각을 자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휴수당은 시급에 이미 포함된 건가요?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인데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계산기 사용법
입력할 값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해 놓고 실제로 개근한 근무시간의 합). 둘째,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4일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값을 넣으면 주 15시간 조건 충족 여부와 이번 주 주휴수당 금액, 주휴시간, 그리고 월 환산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나 연장수당은 별도이므로 여기서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만 넣으세요.
계산이 이뤄지는 원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갈래로 나눠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을 그대로 지급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비례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을 적용합니다.
| 주 근로시간 | 시급 1만원 기준 주휴수당 |
|---|---|
| 15시간 | 30,000원 |
| 20시간 | 40,000원 |
| 40시간 | 80,000원 |
이럴 때 써보세요
알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을 때, 면접에서 제시받은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유용합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표기하는 사업장이 있어, 표면 시급이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소정근로시간과 순수 시급으로 계산해 두면 협상과 검증의 기준이 생깁니다.
정확히 넣기 위한 팁
여러 요일에 근무시간이 다르면 각 요일 시간을 모두 더한 주 합계를 넣으세요. 두 곳 이상에서 일한다면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한 곳씩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