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법정 상한과 비교해 매달 낼 월세를 바로 확인하세요.
💰 예상 월세
조건을 바꿔 다시 비교해 보세요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modutool.pro/jeonse-wolse/
설명
전세보증금에서 전환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계산합니다. 월세=(전세-보증금)×전환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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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보증금 일부(또는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매달 낼 월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두 매물을 비교할 때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p, 현재 약 4.5%)을 함께 보여 주므로,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법정 기준 이내인지도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기존 전세보증금, 월세로 바꾼 뒤 남길 보증금, 적용할 전환율(연이율)을 입력하고 '월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매달 낼 월세가 바로 표시됩니다. 함께 나오는 연 환산 금액과 법정 상한(현재 약 4.5%) 대비 게이지로 조건이 적정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월세는 (3억 - 5,000만) × 0.04 ÷ 12 = 약 83만 3천 원이 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과 주의사항
2026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연 4.5%입니다(상가는 11.25%).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을 적용하면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갱신·전환 시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정부가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전세보증금을 은행 예금으로 굴릴 수 있는 금리와 전월세 전환율을 비교하면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다면 전세보증금을 예치해 두는 편이 금전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라면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줄이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손익 외에도 목돈 마련 부담, 보증금 반환 리스크, 대출 이자 비용 등 개인 상황이 실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이 4.5%라는데,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계산해도 되나요?
전환율 4.5%는 언제부터 적용된 건가요?
월세 보증금이 0원인 경우도 계산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계산 결과가 실제 계약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전환율이 낮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금리를 몰라도 계산되나요?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계산기로 무엇을 하나
전세보증금 일부(또는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즉시 계산합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두 매물의 실제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 씁니다. 보증금·전환율만 입력하면 되고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표의 '월세 → 전세' 공식으로 직접 역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원리
핵심은 "전환율(연이율)"입니다. 전세에서 뺀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하면 그만큼의 연 임대료가 나오고, 이를 12로 나눠 월세가 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전세 → 월세 | 월세 = (기존보증금 − 새보증금) × 전환율 ÷ 12 |
| 월세 → 전세 | 전세환산액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중 1억을 월세로 돌리고 전환율이 5%라면, 1억 × 5% ÷ 12 = 약 41.7만 원이 월세가 됩니다.
법정 전환율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계약 존속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합니다. ①연 10%와 ②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현행 2%p) 중 더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상한도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전환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법정 상한 계산과 집주인이 제시한 실제 전환율 비교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활용 상황과 팁
반전세 제안을 받았을 때 제시된 월세가 법정 상한 이내인지 역산해 보세요. 월세를 전환율로 다시 나누면 실제 적용된 이율이 나옵니다. 또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을 고를 때, 월세를 전세환산액으로 바꿔 총 보증금 규모로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만 위 상한은 "기존 계약을 도중에 전환"할 때의 규정이며, 신규 계약의 월세 자체를 강제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