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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기

통상시급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항목별로 딱 나옵니다.

통상시급 기준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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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은 기기 안에서만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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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연장근로 1.5배, 야간(22시~06시) 0.5배 가산, 휴일근로 1.5배(8시간 이내)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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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기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때 법적으로 받아야 할 가산수당을 통상시급 기준으로 즉시 계산해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급여 명세서 검토나 초과근무 여부 협의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먼저 본인의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로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각각의 시간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가산율(연장 1.5배, 야간 가산분 0.5배, 휴일근로 1.5배)을 적용해 수당을 산출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의 2.0배 가산은 자동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초과한 시간은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중복 적용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 + 야간 50%가 모두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 적혀 있지만 계산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직접 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단시간 근로자도 계약서상 시급만 알면 특정 달에 초과근무가 발생했을 때 추가 청구할 금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 1시간당 추가 수당은 10,320원 × 0.5 = 5,16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그 시간대에 일하는 것만으로도 0.5배 가산이 붙으므로, 야간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2배 이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포함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므로, 일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 이상·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근로를 통상시급의 1.5배(기본 100% + 가산 50%)로, 야간근로는 가산분 0.5배만, 휴일근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야간을 가산분만 더하는 이유는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이 연장근로나 월 급여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시급이 뭔가요? 월급에서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주 48시간 기준 주휴 포함)으로 나누는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수당, 자격수당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기본급보다 큰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실질로 판단되고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하세요.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수당이 중복 가산되나요?
네, 중복 가산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도 같은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 시간에 각각 입력하면 연장 1.5배와 야간 가산 0.5배가 합산되어 2배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을 넘긴 시간에 야간이 겹치면 2.0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되어 법정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 지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가산율을 적용하므로, 5인 미만이라면 결과를 약정 확인용 참고치로만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문의하세요.
휴일근로는 8시간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분은 100%를 가산(2.0배)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휴일근로 시간에 1.5배를 일괄 적용하고 8시간 초과분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까지만 휴일근로 시간에 입력하고, 초과한 시간은 '통상시급 × 2.0 × 초과시간'으로 따로 계산해 더하세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발생한 법정 수당 총액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 약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출퇴근 기록과 초과근무 일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계약의 유효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시간외수당 계산기 사용법

먼저 본인의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보통 월 209시간을 나눗값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면 통상시급은 10,000원입니다. 이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각 항목의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율 계산 원리

근로기준법상 가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각 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아래 배수를 곱해 더합니다.

구분가산지급 배수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50% 가산1.5배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50% 가산0.5배 추가
휴일근로(8시간 이내)50% 가산1.5배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100% 가산2.0배

가산은 중복 적용됩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무라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합쳐져 통상시급의 2.0배로 계산됩니다.

이럴 때 씁니다

월급 명세서의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검증할 때, 야근·주말 근무 후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할 때, 아르바이트 심야 근무(야간 가산)의 시급을 따질 때 유용합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친 근무는 배수 계산이 헷갈리기 쉬운데, 항목별로 나눠 입력하면 중복 가산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정확히 쓰는 팁

통상시급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시간당 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배수가 달라지므로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을 구분해 입력하세요.